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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는 법-어린이보호구역 전면주정차금지, 경비원 갑질 근절법, 스토킹처벌법-알고있어야 할 법들

프린팅연구소 2021. 10.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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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 등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 처럼 보이는데요. 아무리 서행을 해도 갑자기 튀어 나오는 아이와 부딪힌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심장이 멎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겠죠.

 

저는 4살 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어서 그런지 자동차의 통행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통행시 위반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본인의 편의를 위해 주차 및 정차를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혹시나 잠시라도 세우실 일이 있으시면 조금 돌어가세요.

누가 신고하겠어?! 아이가진 부모라면 누구든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또한 그런 주정차 차량은 바로 신고합니다.

 

 

 

등하원 또는 등하교를 위해 잠시 정차하시는 부모님들이 특히나 조심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쁜 출퇴근시간에 잠시 정차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해진 구역이 아니면 잠시 정차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120,000원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130,000원

 

 

경고없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정차의 경우, 경찰청장이 허가한 파란색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5분간 정차가 가능한 곳을 찾아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호주머니 안전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 생각하시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완전서행은 기본장착하시고, 주정차할 생각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전면주정차 금지 외에도 2021년 10월 21일부로 시행되는 법이 몇개 더 있어 같이 올려봅니다.

1. 경비원 갑질 근절법

 

 

뉴스에서도 몇번 본거 같습니다. 경비원 폭행, 심부름, 대리운전, 택배 배달 등등 어떤이들은 당연히 해야 할일을 해야 하는 것 처럼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계약서 상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게 아니요. 경비원 회사 측에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쉬쉬하고, 경비원 본인 조차도 일자리 때문에 쉬쉬하다 보니, 이에 반하는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기세등등 갑질을 하게 된게 아닐까 합니다. 

 

10월 21일부터는 경비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의 업무를 요청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차량 이동 주차, 즉 발렛 주차
택배물품 각 세대 배달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별세대의 소유물 관련 업무
검침 지원 등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음주를 이유로 대리주차.

 

 

물론, 관리구역과 계약사항에 따라 달리 대응할 수 있을거 같은 여지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처럼 보인다 하여 막대하는건 삼가해야 할 거 같습니다.

 

 

 

2. 스토킹 처벌법

법률상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약칭이 스토킹처벌법이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따라다니거나 심적, 육체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 하는데요, 그 구체적행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나누어 조치를 긴급응급조치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잠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18083,20210420)) 

 

 

 

좋아하는 감정에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좋아하지 말아주세요. 일방적으로 좋아할 순 있지만, 그 감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편하 한다면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감정을 표하고, 교감을 갖는 건전한 정신세계가 일반화되었으면 합니다.

 

 

쓰다 보니 심취했네요.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좀더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안그러면 호주머니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 공유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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